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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23:2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 손님이 영업 방해를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붙잡고 닫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이에 E가 현장을 채 증하기 위해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E의 휴대 전화기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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