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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0:10 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증거수집 목적으로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 씹할 놈 아, 죽고 싶으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6개월 내지 1년 4개월의 징역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해당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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