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의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20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 공터로 데려간 다음, “돈을 빨리 갚지 아니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폭행,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 2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성메세지로 “너 돈을 부쳐주고 안 부쳐주고 간에 내가 가만 안 둬, 너 잡히면 그날부터 너 죽는 줄 알아, 응 너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3. 14: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23.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채무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벌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