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9:45 경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게실에서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4.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위 휴게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