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고창군 C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결재권자인 C면장의 결재 후에 C면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2.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C면사무소 사무실에서 E로부터 F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요청을 받고, C면장인 G의 결재 없이, 컴퓨터에서 F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출력한 후, 위 증명서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면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C면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면장 명의로 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인측 제출자료
1. 수사보고(C면사무소 출장 관련)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관련 타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문의)
1. 수사보고(고창군청 출장수사 관련)
1. 불법농지 발생보고
1. 농지취득자격증명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3년 폭력행위로 벌금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