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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8 2017가합5409
건물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나대지 상태였던 원고들 공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해 주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2015. 12. 30. 주식회사 힘찬종합건설(이하 ‘힘찬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힘찬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60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30.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무렵까지 기성에 따라 위 공사대금 600,000,000원을 힘찬종합건설에게 지급하였다.

다. 힘찬종합건설은 2016.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가 지연되어 2016. 7.말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6. 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6. 4. 1. 22,000,000원, 2016. 5. 3. 22,000,000원, 2016. 6. 10. 22,000,000원, 2016. 8. 26. 22,000,000원, 2016. 10. 21. 44,000,000원 합계 132,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6. 12. 31.까지 지급할 차임 중 4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1. 3. 피고 회사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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