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85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증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AG병원(감정인: AH, AI)의 2014. 6. 3.자 정신감정결과는 그 요지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상태로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어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된다.”는 것인바, 그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양극성 장애의 조증 삽화를 보였던 것으로 의심되나, (정신감정 당시) 현재 피고인은 정신상태검사상 특별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과대성, 수면 욕구의 감소, 억제되지 않고 산만한 언변, 과도한 목표 지향적 활동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존재하였고, 이는 조증 삽화를 만족하는 수준이며, 또한 당시 피해망상 및 과대망상적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정신병적 증상이 함께 동반되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③ 피고인이 조증 증상 및 망상적 사고로 인해 주변에 대한 비논리적이고 과도한 상황 인식과 함께 판단력의 장애, 정서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동반되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