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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가합62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915,217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 4. 1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광주 서구 C에 소재한 ‘D한방병원’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4. 원고가 D한방병원 구내식당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안전예치금으로 2017. 4. 4. 2억 원, 2018. 5. 31. 및 2018. 6. 29. 각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식자재 공급일의 다음 달 말일에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위 안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안전예치금 4억 원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11.경까지 D한방병원에 식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4,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식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한 2018. 11.경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 및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안전예치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식자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8.경부터 2018. 11.경까지 D한방병원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310,424,247원의 식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0,424,2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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