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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07 2015나2282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8. 3. 26. 체인사업 및 그 부대사업,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이라는 상호로 분식 판매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0년 6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B’의 가맹점(이하 ‘피고의 가맹점’이라 한다)에 순대, 돼지고기 내장 등 식자재(이하 ‘순대 등 식자재’라 한다)를 피고가 정한 계약조건 대로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155,139,42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지급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0년 4월경 피고와 식자재 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계약에 따라 2013년 11월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통해 피고의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식자재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식자재대금 155,139,4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C과 “C이 식자재를 구매하여 피고의 가맹점에 배송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수금하기로 한다”는 영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 잡아 C이 직접 원고에게서 식자재를 구매하여 피고의 가맹점에 납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아니라 C만이 원고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식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기본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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