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집단급식소 판매업체인 ‘F(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이 사건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안에 다른 식자재들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11:30경 평택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판매업체인 “D” 냉동 창고에 “블루베리 1박스(1kg), 냉동다슬기(700g×2ea), 냉동문어다리(850g), 칵테일 새우(1kg), 냉동 새우살(170g), 냉동 새우살(300g), 수제 돈까스(3.12kg), 쑥 감자떡(2kg)”등 당일 날짜 기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인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처벌규정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보관하였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택시 C 1층 일부에서 2012. 5. 15.부터 2014. 3. 7.까지 'D'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E는 같은 건물 1층 위 ’D' 옆에서 2012. 7. 9. ‘F’라는 상호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송일초등학교 등 관내 4개 초등학교 등에 총각김치, 배추김치 등을 납품한 점, 위 식자재들은 피고인이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