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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7 2020고단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20. 7. 18. 17:35 경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유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척 터미널 방면에서 E 매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할 때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서 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F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G( 남, 6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부 절단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형사 합의서, 보험금지급 확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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