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3:3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 가운데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각종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잠에서 깨어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48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뒤범퍼와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 및 위 택시 승객인 L(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M(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800,000원, 위 택시를 수리비 731,778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624,48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