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01: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성결대학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정역 쪽에서 만안구청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후진하여 피고인의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SM5 택시를 수리비 1,956,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