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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3.20 2013고단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충청북도 옥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할 의도였으므로 국내산 흑염소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에 ‘흑염소 손두부’, 현수막에 ‘제8회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대상 수상, 흑염소 전문’, 메뉴판에 ‘흑염소 전골, 흑염소 구이, 흑염소 수육, 흑염소탕’, 메뉴판 하단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만 고집합니다.’라고 표기함으로써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치 국내산 흑염소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31회에 걸쳐 합계 368,348,8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 중 주류, 쌀, 삼겹살 등 구입대금 97,187,768원을 제외한 271,161,03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매출 내역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거래명세서

1. 거래명세표

1. 매출거래 원장

1. 매출처 원장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1. 수입신고필증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금액 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호주산 염소를 국내산 흑염소고기로 기망하였지만, 2012. 당시 호주산 염소와 국내산 흑염소고기의 가격차이가 별로 없었던 바, 피고인이 값싼 고기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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