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434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위 ‘F ’에서 염 소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한 그릇 당 국내산 염소 고기를 약 110g, 호주 산 염소 고기를 약 40g 섞어 약 1,371,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반찬용으로 국내산 염소 내장과 호주 산 염소 내장을 3:7 공 소장에는 ‘7 :3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증거기록 1252 쪽 )에 의하면 이는 ‘3 :7’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로 섞어 제공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안내판에 ‘ 저희 업소에서는 국내산 흑염소를 판매합니다

’라고 표시하고, 메뉴판 하단에 ‘ 흑염소: 국내산’, ‘ 내장: 호주 산 50%, 국내산 흑염소 50% ’라고 표시하였으며, 창문 쪽에 ‘ 첨단 흑염소는 18~24 개월 국내 산 암 흑염소만을 취급합니다

’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흑염소, 내장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국내산 흑염소 거래 내역 조사, 월별/ 원산지 별 염소 고기 구입 내역 분석, 흑염소탕 판매 내역 조사, 염소 고기 구입 량 대비 판매량 분석, 호주 산 깐 양 거래 내역 조사, 염소 고기 추가 구입분 확인, 위반 수량 특정)

1. 기간 별 판매 명세서

1. 각 거래 명세표, 각 계산서, 각 거래 내역서, 장부, 각 현금 자동 입/ 출금 거래 명세표, 각 상품별 매출 현황, 업소 일지, 통장, 거래처 원장 및 영업신고 증 사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