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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70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7.부터 2013. 4. 1.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상행선 (주)E휴게소에서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7.부터 2013. 4. 1.까지 위 E휴게소 내 한식 식당 코너에서 호주산 육우를 사용하여 돌솥비빔밥을 조리하고, 메뉴판에는 국내산 육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하여 이를 휴게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4. 1.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상행선 (주)E휴게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위 E휴게소에서는 2012. 1. 17.부터 2013. 5. 18.까지 ‘F’로부터 호주산 다진소고기를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돌솥비빔밥을 조리한 사실, 청주흥덕경찰서는 2013. 5. 21. 충청북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위 휴게소를 점검하던 중 메뉴판의 돌솥비빔밥에 국내산 육우를 사용하여 조리한다고 표시된 것을 단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간인 2012. 1. 17.부터 2013. 4. 1.까지 사이에 위 E휴게소 메뉴판에 국내산 육우를 사용하여 돌솥비빔밥을 조리한다고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피고인이 위 E휴게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2012. 6. 26. 위 휴게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등에 관하여 단속하였는데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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