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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20고단104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1. 10.경까지 호주산 염소고기 3,370.4kg 상당을 구입하여 위 식당에서 합계 150,882,160원 상당의 염소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식당 내부 메뉴판에 원산지를 “염소탕(호주산,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메뉴판 하단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만 취급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C식당)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보고), 위반 수량 특정 계산

1. 각 2017년, 2018년, 2018년 판매처 원장 상세(C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메뉴판에 원산지를 “염소탕(호주산,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후 메뉴판 하단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만 취급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안으로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속 이후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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