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8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F, G, H 토지 및 밭 58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동래구청에 의뢰하여 건축허가를 내어 줄 테니 그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300만 원, 같은 해

2. 21. 500만 원, 같은 해

3. 22. 300만 원, 같은 해

7. 22. 2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데에 반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이 엿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같이 건축허가절차의 진행 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측량결과 밝혀진 지적도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에게 I건축사무소의 건축설계사인 J와 건축사무소 K의 L을 소개해주고, 그들과의 설계계약 등의 체결 및 그 진행 과정 중에 피해자와 함께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