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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7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F, G, H 토지 및 밭 58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동래구청에 의뢰하여 건축허가를 내어 줄 테니 그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300만 원, 같은 해

2. 21. 500만 원, 같은 해

3. 22. 300만 원, 같은 해

7. 22. 2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원주택 건축설계 및 토목 등의 일을 봐주면서 그 대가로 경비 및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건축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데에 반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이 엿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같이 건축허가절차의 진행 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측량결과 밝혀진 지적도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D에게 I건축사무소의 건축설계사인 J와 건축사무소 K의 L을 소개해주고, 그들과의 설계계약 등의 체결 및 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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