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6 2014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2:02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푸르지오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신세계모터스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