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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3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18. ‘C’라는 상호로 비철 및 특수금속 분석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골드바(1kg ) 구입대금 명목으로 42,900,000원을 지급하되, 2015. 10. 16. 피고로부터 골드바(1kg ) 및 10돈(37.5g)을 인도받기로 약정하면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수령 사실 및 금인도 약정을 기재한 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금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에도 위 약정기일을 도과하도록 원고에게 골드바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던 중, 2015. 12. 30. ‘원고로부터 금 1kg 가격 42,9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10. 16. 금 1kg 으로 교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2016. 3. 31. 원고에게 금 1kg 과 3,000,000원을 인도 및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2016. 3. 31.이 도과하도록 위 확인증에 따른 금인도 및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6. 5. 13. 원고에게 금 1kg , 금 10돈 및 1,000,000원을 2016. 7. 11.까지 인도 및 교부하겠다고 재차 약정한 사실(위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인정되고, 2016. 7. 11. 기준 금 1g당 가격이 53,4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6. 7. 11.까지 금 1kg , 금 10돈 및 1,000,000원을 인도 및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금 시가 합계 55,402,500원[= 53,400,000원(= 53,400원 × 1,000) 2,002,500원(= 53,400원 × 37.5)] 및 1,000,000원 총계 56,402,500원(= 55,402,500원 1,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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