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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나773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천안축산농업협동조합 계좌로 2015. 1. 2. 6,000,000원, 같은 날 5,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에게 착오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가 거래관계 없이 착오로 송금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천안축산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5. 1. 2. 6,000,000원, 같은 날 5,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ㆍ피고 사이에 별다른 인적관계나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 3,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E 등과 함께 피고의 전 남편으로서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F으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해 원고의 친구인 E에게 사업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였는데 원고의 휴대폰에 잘못 저장되어 있던 피고의 계좌번호로 잘못 송금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휴대폰에 피고의 계좌번호가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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