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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나15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5. 9. 9. 2,845,130원, 2006. 1. 24. 1,519,510원 합계 4,364,64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이 피고에게 착오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거래관계 없이 착오로 송금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05. 9. 9. 2,845,130원을, 2006. 1. 24. 1,519,51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로부터 포천시 소재 E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을 양도받아 2005. 8. 1.부터 2006. 12. 7.까지 원고의 계산으로 다만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이름으로 위 식당을 운영한 사실, 위 F 대표이사 G의 처인 피고는 당시 F의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 또한 당시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5. 12. 9. 7,405,000원, 2006. 1. 23. 4,246,500원, 2006. 2. 10. 2,589,000원, 2006. 3. 13. 6,290,070원, 2006. 4. 11. 3,093,070원 합계 23,623,640원이 이체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당시 F 대표이사 G의 처이자 F의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G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피고의 개인계좌인 이 사건 계좌를 회사의 영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F의 이름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원고가 단순한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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