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상표 " " 과 선등록인용상표 "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선등록인용상표 " "는 ‘날개’라는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하여 등록상표 " "는 ‘WING’이라는 영문자와 그 밑에 ‘윙’이라는 한글문자가 병기된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상이하고, 등록상표의 ‘WING’이 사전상 새, 곤충, 비행기 따위의 날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일반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나라 일반소비자들이 등록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직관적으로 ‘날개’라는 관념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영문자 ‘WING’ 밑에 한글로 ‘윙’이라고만 부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인용상표 ‘날개’와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금양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과 선등록된 인용상표 에 대한 유사 여부를 판별하면서 두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의 ‘WING’은 새, 곤충, 비행기 따위의 날개 외에도 무대의 양옆, 군사의 부대, 자동차 따위의 흙받이 등의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일반소비자들의 영어보급수준을 고려해 볼 때 새, 곤충, 비행기 따위의 날개의 뜻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날개"와 그 관념이 동일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그 각 상품간에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등록이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제1심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한다(당원 1992.10. 23. 선고 92후8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날개’라는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상표는 ‘WING’이라는 영문자와 그 밑에 ‘윙9이라는 한글문자가 병기된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상이하고, 이 사건 상표의 ‘WING’이 사전상 새, 곤충, 비행기 따위의 날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일반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나라 일반소비자들이 이 사건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직관적으로 ‘날개’라는 관념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영문자 ‘WING’ 밑에 한글로 ‘윙’이라고만 부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인용상표 "날개"와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것은 상표법상의 상표 유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