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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1110 판결
[거절사정][공1990.7.1.(875),1265]
판시사항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 "일광"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용상표 '일광'은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하여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영문자와 한글문자로 2단 병기된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 서로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sun shine"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광"의 뜻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일광"이 반드시 햇빛, 일광, 양지, 맑은 날씨 등을 의미하는 "sun shine"으로 일반에게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두 상표가 관념에 있어서 반드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un shine"이라는 말은 일반대중에 의하여 흔히 쓰이는 말도 아니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민억기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인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 "일광"에

대한 유사여부를 판별하면서 두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 전자는 햇빛, 일광, 양지, 맑은 날씨 등의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의 수요자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광의 뜻으로 인식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일광"과 그 관념이 동일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두 상표는 다같이 면직물, 견직물, 반합성섬유직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이들 상표가 함께 사용될 때 그 각 상품간에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용상표 "일광"은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하여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영문자와 한글문자로 2단 병기된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 서로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sun shine"은 원심설시와 같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광"의 뜻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인 "일광"이 반드시 원심설시의 햇빛, 일광, 양지, 맑은 날씨 등을 의미하는 "sun shine"으로 일반에게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두 상표가 관념에 있어서 반드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sun shine"이라는 말은 일반대중에 의하여 흔히 쓰이는 말도 아니므로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것이다.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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