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말경 광명시 C에 있는 블랙박스 판매업체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공소장의 ‘G’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가 누적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블랙박스용 메모리칩을 납품받기 어렵게 되자, 마침 피고인은 근무하는 D이 주식회사 바원산업(이하 ‘바원산업’이라 함) 및 주식회사 세이브월드(이하 ‘세이브월드’라 함) 등 매입처로부터 대규모의 납품계약을 발주받은 것처럼 꾸며, 블랙박스용 메모리칩을 납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바원산업이 98억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세이브월드가 88억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각 D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처럼 작성된 각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각 출력한 후 위 각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임의로 새긴 바원산업, 세이브월드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바원산업, 세이브월드 명의의 각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말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물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모사전송하여 위조한 각 물품공급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화성시 I 1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미 모사전송한 것처럼 바원산업, 세이브월드에 거액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메모리칩을 납품하여 주면, 위 바원산업, 세이브월드에 납품 후 대금을 받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