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1.경 경주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물품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포항시 남구 H@ 103동 ***호”, 전화란에 “I”, 주민번호란에 “J(K식당)”, 성명란에 “L”라고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물품공급계약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1.경 경주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물품공급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주)의 직원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 4장을 각 그 무렵 위 M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9. 21.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M과의 사이에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공사 종료 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7건의 경량철골 주택공사의 경우,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