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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3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17.경 대전 유성구 C 3층 ‘D회사’ 사무실에서 기업은행 송금명세서(Remittance Details)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08년도 기업은행 송금명세서의 날짜와 송금번호, 송금액을 오려다가 일자란에 ‘2009-05-17 9:30:28 009’, 송금번호란에 ‘E’, 송금일자/통화/송금액란에 ‘2009-05-17/USD/10000.00’, 송금인란에 ‘D회사 C YUSUNG-GU’, 수취인란에 ‘F’, 수취은행란에 ‘RM.201 CUSTOMS BLDG., YUSHANXI ROAD LAIZHOU CITY SHANDONG CHINA BKCHCNBJ51A BANK OF CHINA(YANTAI BRANCH) YANTAI 15 SHUN TAI STREET’ 중계은행, 해외은행수수료부담자, 추가정보내역란에 ‘BENEFICIARY’라고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로 된 송금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기업은행 송금명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업은행 송금명세서 1장을 피해자 G에게 모사전송하여 마치 기업은행에서 차이나뱅크에 미화 10,000달러를 송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에 있는 H 회사에 피고인에게 포천석 외 18종의 미화 10,534.08달러(한화 1,211만 원) 상당의 석재를 출고하라고 지시하도록 하여, 그 무렵 평택항에서 위 포천석 외 18종의 석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명세서(REMITTANCE DETAI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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