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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11:5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2km 가량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1:5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산천막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D 방향에서 부산천막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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