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76,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광주광역시는 2012. 6. 4. 광주 B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에게 도급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달
7. 위 건립공사 중 철골공사를 C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반석토건(주)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3) C은 2012. 7. 6. 위 철골공사 중 도장공사를 D(주)에게 하도급하였다. 4) 반석토건(주)은 피고와의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비계파이프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D(주)의 대표로서 2012. 9. 2. 9:00경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외부 철골계단 우레탄 조장 잔손보기를 위해 위 비계파이프를 통해 쌍줄비계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3층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할 만한 안전망 또는 가림막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비계파이프 사이에 발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피고의 위 비계파이프 점유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문의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공작물인 비계파이프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