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전주시 완산구 E(284㎡)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인데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토지 매수 작업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면서 ‘위 E를 평당 1,500,000원에 매수해라.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파트 시행사에서 평당 2,000,000원에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3개월 이내에 아파트 시행사에서 매입을 하면 평당 100,000원의 수수료를 달라.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아파트 시행사에서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가 토지 매수를 인수하고 평당 100,000원 상당의 이자와 함께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6. 5. 8. 수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2006. 5. 8. 10,000,000원, 2006. 5. 12. 4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소유자인 F로부터 피해자에게 위 E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 매매대금 지급기일 등 매매계약 사항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F로부터 위 E을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2006. 4. 중순경 위 E 일대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진보건설로부터 위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 매입 작업을 의뢰받기는 하였으나 2006. 5. 15.경으로부터 일주일 전쯤 위 진보건설로부터 위 토지 매입 작업 의뢰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설사 위 E를 매입한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