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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4가합714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0.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법인 상호는 ‘주식회사 숲속마을’이었으나 2006. 8. 31. ‘주식회사 에이네스트’로, 2011. 12. 30. 현재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약 4,600평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8. 11.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원고)은 상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부지 매입 대금을 투입하고 을(피고들)은 상기 토지의 매입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담당한다.

제2조(토지가격) 상기 토지의 평균 매입단가는 평당 57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균 매입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원을 용역비에서 공제키로 한다.

제3조(용역 업무 및 이행조건) 구분 지급 내역(%) 금액(원) 비고 토지계약 완료시 50 500,000,000 토지 잔금시 50 500,000,000 계 100 1,000,000,000

1. 상기 토지의 토지 매입 용역비로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며 용역비의 지급시기는 하기 표에 의한다.

2. 피고들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토지 매입에 관한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D을 제외한 토지)

3. 원고는 피고들에게 본 용역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며 동시에 피고들은 본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부동산 매매계약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보관 중인 서류에 대하여 피고들이 본 용역계약을 완료할 시에는 즉시 반환한다. 만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피고들은 계약금 3억 원 중에서 사업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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