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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8 2016가단6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7.2%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4. 3. 5. 자신의 처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이 피고에게 건네진 사실, 원고와 C이 2014. 5. 21. 협의이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C의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신용불량자라서 C의 계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3. 5. 무렵 원고 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낚시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사업자명의를 원고의 전처인 C으로 하였고, C은 위 낚시점의 점원으로 일을 하였다.

C이 피고가 추진 중이던 거제시 E 펜션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판단

피고가 수령한 5,000만 원이 C의 투자금이었는지 아니면 원고의 대여금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4.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자신의 동생인 F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로 매달 90만 원씩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 속에 위 점포에 대한 임대료 60만 원과 5,000만 원에 대한 연 7.2%의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피고 스스로도 2017. 8. 16.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2014. 8.부터 5,000만 원에 대한 약 연 7%의 이율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임대료 60만 원에 더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더구나 원고와 C이 2014. 5. 21. 협의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30만 원을 계속 송금한 점, ③ C 스스로 피고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고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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