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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8 2017나132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3. 3. 1,000만 원, 2014. 5. 13. 1,200만 원, 2014. 5. 15. 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4. 4. 6. 60만 원, 2015. 5. 8.과 2015. 5. 9. 각 35만 원, 2014. 6. 20. 50만 원, 2014. 7. 1. 40만 원, 2014. 10. 10. 35만 원 합계 255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피고의 오빠)은 원고의 계좌로 2014. 10. 20.과 2015. 2. 18. 각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2017. 4. 4.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3,000만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C이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것은 당시 C이 건강보험료 연체 등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5, 7, 8호증, 을 6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려 C에게 주어서 사용하도록 하였거나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신용을 담보로(피고의 연대 또는 보증 책임하에) C에게 위 돈을 빌려주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 원고와 피고의 통장에 의한 것이다.

② 피고는 C이 건강보험료 연체 등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C의 계좌(D은행 E)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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