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굴양식장 구입자금으로 2006. 9. 29.경 2,000만 원, 2006. 11. 29.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자 연 7.2%, 변제기 2007. 12. 31.으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28.까지 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로부터 굴양식장 구입자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은 당시 내연관계이던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 2) 원고의 주장대로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위 돈은 피고가 굴양식장 사업을 위한 사업준비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2006. 11. 29.경부터 약 9년이 지난 2015. 11.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5,000만 원 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6. 9. 29.경 2,000만 원, 2006. 11. 29.경 3,000만 원을 각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돈의 지급경위 및 지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5,000만 원이 큰 액수의 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