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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5 2016가단5126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06. 3. 28.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3. 28. C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금원을 송금하는 경위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위 송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우선 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사용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이 아닌 피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차주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당초 원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 준 것이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원고가 주위적으로 C에게 빌려 준 것이고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을 수정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 법인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D 개인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구하기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번복하고 있을 뿐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아니라 D 개인이 피고를 신뢰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금원의 성격, 금원의 출연자 및 사용자 등이 원고의 최종 주장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E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도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개로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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