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3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강남구 D 등 5개의 빌라건설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4. 22.부터 2014.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6월 임금 3,0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5,79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