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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9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인천 B 소재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14.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00,000 원 및 근로자 D의 임금 1,870,000원 합계 3,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근로자들인 C,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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