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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7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1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로부터 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1회), 매매(2회), 제공(18회), 투약(5회), 소지(1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와 H 사이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첨부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와 G 사이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첨부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고인 휴대폰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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