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3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2.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502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2.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7.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F 모텔 202호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안약 통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투약자(E)의 G 메신져 대화내용 첨구 건),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E 조사 및 휴대폰 기지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및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추송 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아큐사인) 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마약류암거래가격 확인

1. G 대화내용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수수한 필로폰 합계 0.2g × 경기도권 필로폰 소매가 20만 원/g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