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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04 2018나1575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서산시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이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골구조 판넬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장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C는 F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3. 7. 8.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을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제1조 투자 동업의 목적 자동차 정비공장을 공동경영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2조 사업의 기간 2013년 4월 25일부터 2018년 4월 24일까지 5년으로 정하며 계약만료 30일 이내에 각 이사들과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사의 설립 회사 설립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며 사업의 토지는 C에게 건물 및 시설 일체 및 관련 인허가는 주식회사 F에게 임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4조 자금의 출자의무 C, D는 토지와 정비인허가, 건물과 정비시설 일체의 현물을 투자하며 A는 현금 일억 오천, B도 현금 일억 오천을 각각 투자하기로 한다.

이때 현금 출자금액은 정해진 기일에 은행 송금방식으로 완불처리한다.

(H은행 I 예금주 D) 제5조 수익배분 및 지분 수익배분은 C 25%, D 25%, A 25%, B 25%로 정한다.

이때 투자된 현금 일체는 사업을 준비, 시작하는 과정에서 건물 수선 및 인테리어시설 등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구입과 운영비 일체로 사용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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