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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나1950
차량수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90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7.부 터 2015. 8.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는 2010. 8. 20. 피고와 대구 달성군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F정비공장, 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20.부터 2013. 8.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 G과 함께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정비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경 D와 이 사건 정비공장 중 일부를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의 하체부 수리를 맡아 작업한 다음 그 수리비를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정비공장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객이 차량수리비를 카드로 결제하거나(이하 ‘차량카드결제수리비’라고 한다), 보험사들이 차량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차량보험수리비’라고 한다) 하체부 수리비와 다른 일반 수리비가 함께 계산되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비공장을 임대한 후에도 사고차량 보험사업자나 신용카드 회사가 위와 같이 차량수리비를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면 이 사건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피고가 직접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피고가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2. 5. 16.경까지 이 사건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하체부 수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10. 6. 원고에게 1,152,500원을 입금한 이후에는 차량카드결제수리비와 차량보험수리비 중 하체부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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