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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2245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9.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고양시 일산서구 C 지상 자동차정비공장(D, 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 내 철골조판넬지붕 100㎡ 자동차검사소(이하 ‘이 사건 자동차검사소’라 한다) 운영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일억삼천만 원과 권리금 삼천만 원 도합 일억 육천만 원을 2016. 6. 1.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검사소 운영이익의 50%를 제공받는다.

2. 이 사건 자동차검사소 운영이익은 본 자동차검사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전기료 등 부 대비용 및 매월 임차료조의 비용 칠백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1년 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년 갱신한다.

4.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혹은 계약갱신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에는 보증금과 권리금은 반환한다

(단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가 이루 어진 경우에는 권리금은 포기한다). 5. 상기 자동차검사소 운영 중 토지주와의 미갱신, 도시계획에 따른 재개발 등 사유에 의하여 불가 피하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이 사건 정비공장 소유자인 E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머71854 사건 E이 이 사건 정비공장의 임차인인 F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G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건물명도 청구를 한 사건. 위 사건 조정기일에 피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하였다.

의 조정조항에 따라 2016. 6. 1.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정비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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