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4년경부터 서산시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재 철골구조 판넬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장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정비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 D는 위 정비공장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들은 2013. 7. 8.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G 투자 동업계약서 -사업장 소개- 주소: 충남 서산시 E 외 토지면적: 1622평 건물면적: 연면적 500평 건물구조: H빔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지상 3층 사용범위: 토지 및 정비관련 인허가 그리고 토지에 부속된 건물, 사무집기 및 차량리프트 10대, 도장부스 2대 센팅부스 1대, 듀폰조색기 외 수공구 등 자동차 정비공장 일체의 시설 제1조 투자 동업의 목적 자동차 정비공장을 공동경영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2조 사업의 기간 2013년 4월 25일부터 2018년 4월 24일까지 5년으로 정하며 계약만료 30일 이내에 각 이사들과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사의 설립 회사는 설립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최적에 방법을 선택할 것이며 사업의 토지는 C에게 건물 및 시설일체 및 관련 인허가는 주식회사 F에게 임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4조 자금의 출자의무 C D는 토지와 정비인허가, 건물과 정비시설일체에 현물을 투자하며 A는 현금 일억오천, B도 현금 일억오천을 각각 투자하기로 한다.
이때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