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65,386원과 그 중 21,214,849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3. 7. 5.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2002. 12. 20.자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원금 21,214,84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위 대출계약에 따른 2014. 11. 19.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가 40,750,537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금융기관(국민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2, 3, 4-2,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원리금 합계 61,965,386원과 그 중 원금인 21,214,849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2002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갑6-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국민은행이 2005. 1.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2813호로 대여금 반환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5. 2. 14. 피고에게 도달한 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