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디메틸트립타민(DMT) 원료식물 밀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을 함유한 미모사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9. 09:00경 인터넷사이트(D)에 접속하여 미모사의 가격을 확인한 후 미모사 500g에 대한 매수대금과 항공배송료 합계 76.82유로(한화 112,290원)를 위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Paypal을 통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신한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네덜란드 거주의 성명불상 판매자로 하여금 미모사 식물 약 250g이 각각 담긴 비닐봉지 2개를 종이박스에 넣어 2013. 11. 22.경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3. 11. 28. 06:45경 말레이시아항공(MH)06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의 원료가 되는 말린 미모사 약 500g을 수입하였다.
2. 대마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3.경 과천시 F아파트 206동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분에 대마종자를 뿌려 그때부터 2013. 12. 4.경까지 대마초 7주를 길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보고), 감정의뢰(소변, 모발, 대마종자, 버섯), 수사보고(대마재배 및 마약성분 버섯재배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버섯재배병들, 대마종자, 대마, DMT 사진첨부), 수사보고(국제우편물 경로확인), 수사보고서(매출전표 첨부관련), 마약류감정결과통보(마약감-2013-008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