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
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3. 11. 8.경 G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이 든 Mimosa Hostilis 분말 522.5g을 매수하여 네덜란드발 말레이시아항공(MH) 066편으로 2013. 11. 18. 06:21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네덜란드발 국제소포 우편 DMT 522.5g 적발보고
1.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계산명세서 첨부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카카오톡 대화 내용, 홈페이지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ㆍ제조 등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