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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3. 11. 8.경 G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이 든 Mimosa Hostilis 분말 522.5g을 매수하여 네덜란드발 말레이시아항공(MH) 066편으로 2013. 11. 18. 06:21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네덜란드발 국제소포 우편 DMT 522.5g 적발보고

1.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계산명세서 첨부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카카오톡 대화 내용, 홈페이지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ㆍ제조 등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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