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G 유흥주점 손님으로서 A를 알고 있는 지내는 사람, 피고인 C은 ‘H’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2. 3. 22. 05:10경 서울 강북구 G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I(남, 35세) 및 피해자 J(남, 35세)과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I이 피고인 A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1회 때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뺨을 각 1회 때려 싸우게 되었다.
이에 손님으로 와서 위 3번룸 옆에서 놀고 있던 피고인 B, 일행인 K, L은 피고인 A로부터 계산 진상이 났다는 말을 듣고 위 3번 룸으로 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G 유흥주점 뒷문으로 나갔다.
위 G 유흥주점 뒷문에서 피해자 I이 “집단 폭행이다,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도망을 가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K에게 “저 새끼 잡아 와.”라고 지시를 하고, 피해자 J에게는 무릎을 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와 K은 약 30미터를 도망간 피해자 I을 뒤쫓아가 피고인 A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잡아 끌고 G 유흥주점 뒷문으로 데리고 가고, K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따라 갔다.
그리고 나서 G 유흥주점 뒷문에서 30미터 떨어진 곳이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M 유흥주점 뒷골목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또 도망가 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2-3회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