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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4. 4. 2. 22:30경 대전 중구 D 지하 1층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주점' 카운터 앞에서, C은 술값이 비싸다며 피해자와 시비하여 “씹할 년” 등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카드 전화기에 내려치고,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2번 룸으로 데리고 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를 밟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드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홀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함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위협을 느낀 1번 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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