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3. 4. 16. 02:00경 경기 동두천시 D건물 4층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 찾아가 위 F 유흥주점 405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6. 04:20경 위 F 유흥주점 405호에서 피해자 E(31세)에게 술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술값을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피한 다음 피고인에게 왜 맥주병을 던지냐고 묻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배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A로부터 맞은 것에 대하여 치료비를 줄 테니 조용히 끝내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30세)이 피해자 E의 옆에 서 있어 피해자 E을 향해 물건을 던질 경우 피해자 G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서빙용 쟁반을 집어 던졌으나, 위 쟁반이 피해자 E에게 맞지 않고 냉장고에 부딪힌 후 튕겨 나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목에 맞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점 지배인 H 전화상 진술), 수사보고(당시 출동경찰관 진술에 대한 건)
1. 각 상해진단서(E, G) 1....